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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고나연 전문가
대박부동산중개
Q.  전세로 살던집이 매매로 바뀌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집주인이 나중에 매매로 전환한다- 전세임대차계약을 끼고 갭투자로 다른 매수자에게 판다.?전세대출받고 살다가 나중에 매매로 전환한다- 임차인이 전세대출받고 살다가 임차인 매수인이 되어 매매로 진행된다?이 두가지중 어떤 질문의 취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세요^^
Q.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새로운 전세계약체결시에 확정일자및 전입신고하시면서,전월세 신고도 더불어서 하는데 연장계약이므로, 부동산거래신고 사이트가셔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전월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주민센터가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http://gangnam.rtms.seoul.go.kr/rtmsweb/home.do서울 강남구 거래신고 사이트인데요. 밑에 보시면 다른지역사이트 바로가기눌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이사 전 미리 전세금 줄때 전세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미리줄때 2월 28일 2억 5천만원을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으로 기재해놓고 잔금은 1억을 기재하고 4월 9일에 지급하고 전입신고하시면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확정일자부터 부여를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질문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777번지 제 2동 제1층 제 102호 라고 기재되어있다면,임대할부분은 102호를 쪼갰다면 102호 일부 , 아니라면 102호 전유부분 이렇게 작성하시어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매매할 집에 전세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무조건 보증금 돌려 받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계약기간 2달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시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시면,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로 부터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빨리 보증금을 돌려줄려고 할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청구가능함)무조건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시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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