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할 집에 전세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무조건 보증금 돌려 받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계약기간 2달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시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시면,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로 부터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빨리 보증금을 돌려줄려고 할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청구가능함)무조건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시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