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마지막달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2021년 6월5일이 입주를했고 2022년 5월달즈음에 집주인께서 곧만기인데 더살꺼면 월세를 3만원올려 지불하면 된다고하셔서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다달이 3만원더내고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아무말씀없으시다가 당장 5월20일에정산해서 이사갈준비를하라고하는데 전 여태 별말없길래 1년또 연장계약하는건줄 알고 아무생각없이 살고있었는데 당장 10일뒤에방을빼달라고해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 제가 아무말없이 방을빼는것이 맞는건지 여쭤보자 질문하게되었습니다답- 1년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아쉽지만 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의 계약이면, 2년까지 주장하실수있습니다.22년 5월에 재계약으로 보여집니다. 22년 5월 재계약이면 23년 5월까지 1년계약을 임대인은 주장하실 수있으나,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4년 5월까지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즉 방을 빼는것은 틀린것이고, 임대인의 무례한 행동같습니다ㅠㅠ24년 5월까지 2년까지 주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어도 주장하실수있습니다.
Q. 부동산 구매시 구매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금융 보금자리론 같은걸 이용해보시려고 한다면,정책금융에 자격에 해당되는지 매매대금 전용면적 등등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심사를 받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부동산계약 진행하시고,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기간은 4주정도 잡는게 넉넉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 계약 해지시 계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으로 10%를 먼저 매도자에게 주고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10%는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인 경우도 같은지요?답- 전세계약 월세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미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지만, 임대인은 계약 미이행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계약의 룰 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는 신중하여야 하고, 계약서가 작성된 순간 부터 계약 취소는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단, 합의에 의한 계약취소는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확인기관에 협조하기로한다. 또한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은 무효 취소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해서 작성된 특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