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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고나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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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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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금액 변동이 없어서 확정일자를 처음에 받아놓으셨다면,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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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마지막달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2021년 6월5일이 입주를했고 2022년 5월달즈음에 집주인께서 곧만기인데 더살꺼면 월세를 3만원올려 지불하면 된다고하셔서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다달이 3만원더내고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아무말씀없으시다가 당장 5월20일에정산해서 이사갈준비를하라고하는데 전 여태 별말없길래 1년또 연장계약하는건줄 알고 아무생각없이 살고있었는데 당장 10일뒤에방을빼달라고해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 제가 아무말없이 방을빼는것이 맞는건지 여쭤보자 질문하게되었습니다답- 1년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아쉽지만 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의 계약이면, 2년까지 주장하실수있습니다.22년 5월에 재계약으로 보여집니다. 22년 5월 재계약이면 23년 5월까지 1년계약을 임대인은 주장하실 수있으나,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4년 5월까지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즉 방을 빼는것은 틀린것이고, 임대인의 무례한 행동같습니다ㅠㅠ24년 5월까지 2년까지 주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어도 주장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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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구매시 구매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금융 보금자리론 같은걸 이용해보시려고 한다면,정책금융에 자격에 해당되는지 매매대금 전용면적 등등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심사를 받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부동산계약 진행하시고,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기간은 4주정도 잡는게 넉넉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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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기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갱신은 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이고,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에 묵시적갱신의 예외 사례없습니다.차임을 증강 청구할수도 없습니다.한개 더 말씀드리면, 계약해지 3개월전에 통보하시고, 3개월후엔 정상적인계약해지로 봅니다. 계약기간 준수의무x 중개수수료 부담의무x이사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통보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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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법무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매수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어서 구두로 계약을 예정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서라든가 아무 서류 오가지 않음.부동산 쪽에서 대출 관련해 매수자의 모든 소득과 신분 서류를 법무사에게 보내서 대출심사를 넣고 결과가 나오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주담대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심사랑 은행신청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대출까지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법무사는 나중에 매매 등기 절차 때 대행하는 걸로 들어서, 신분정보가 다 있는 서류를 넘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 있다면 제가 신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답-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를 보내줍니다. 그 법무사가 은행의 위임을 받아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신다고 보시면되구요. 근저당권을 위한 필요서류는 그 법무사에게 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준비하셔야할 사항은 매매물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은행에서 나온 법무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같이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타쌍피하려는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ㅠㅠㅠ법무통에서 여러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시는게 가장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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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등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신다고 하시면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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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시고, 법정동 주민센터에가시면 말끔하게 해결됩니다.통상 잔금후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처리를 많이 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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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고 다른 곳을 계약하려면 기존에 낸 계약금은 포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시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셔야 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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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해지시 계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으로 10%를 먼저 매도자에게 주고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10%는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인 경우도 같은지요?답- 전세계약 월세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미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지만, 임대인은 계약 미이행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계약의 룰 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는 신중하여야 하고, 계약서가 작성된 순간 부터 계약 취소는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단, 합의에 의한 계약취소는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확인기관에 협조하기로한다. 또한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은 무효 취소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해서 작성된 특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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