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등록증이 2개일시 업무용차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각각 2개를 받아서 다른 공간에 다른 업종을 운영할시 대표자 명의로 업무용 차량 각 1대씩 총 2대를 운용할수잇나요? 네 가능합니다.대표자 1명이 각각 다른 사업장을 두고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각각 1대씩 업무용차량을 운용하고싶습니다 (1500 만원씩 공제여부..) => 차량별로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불구하고 15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2021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업무사용금액 인정수준이 달라집니다. (* 2021.1.1.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①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②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본다.(소령78의3④단서)
Q. 부동산 처분후 자식에게 돈으로 주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수증자 기준으로 5억원 -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4억5천만원 * 세율(20%, 누진공제1천만원) = 80,000,000원(산출세액)자진신고납부하시는 경우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77,60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신고안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 위 사실을 포착 못하는 경우 운좋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 위 사실이 밝혀지면 위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