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10만원 미만이고,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추후 세금신고후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한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다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Q. 4년전 3천만원 증여후 올해 2천만원 or 3천만원 증여시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case 1) 올해 2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과거 3천만원과 합쳐서 5천만원이내라서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습니다.case 2) 올해 3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과거 3천만원과 합쳐서 6천만원이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천만원 신고를 하면 4년전 증여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나요? => 4년전 증여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0%(세율) = 1,000,000원 - 30,000(자진신고시 세액공제) = 970,000원즉, 자진 신고시 예상 증여세는 970,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