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실 올수리 양도세 필요경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으로 인정되는 수선비로는 발코니 섀시 설치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다. 즉 그 비용이 당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로는 벽지나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 비용, 문짝이나 조명 교체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들 비용은 모두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주택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옥상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참고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본적지출은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수익적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