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종소세 대출이자 비용처리 및 감세 항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등) - 필요경비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필요경비(수입금액 × 국세청 경비율) (2) 기장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필요경비(인건비, 매입비용, 각종비용등)기장방식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실제 비용인 재산세, 환경유발부담금, 대출이자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귀하께서 추계소득금액보다 기장소득금액(실제 비용인 재산세, 환경유발부담금, 대출이자 등을 반영한 방법)이 더 적게 산출된다면 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위에 열거한 재산세, 대출이자 외에도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면 항목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또,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소득금액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5년치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Q. 상가주택을 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가주택을 구매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시고, 종목에는 비주거용(상가), 주거용(주택)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2. 상가 가게는 3개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생깁니다. 연봉 7천만원 정도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정확한 세액계산은 소득공제 등 여러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어려우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주택+상가)와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부합산하여 위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3. 취득세 및 다른 세금은 어떤게 생기나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Q.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2021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해당됩니다. 즉, 2020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건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는지?=> 위 1에서 설명드렸듯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