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양도세 질문합니다. 지방중소도시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 = 100,000,000 - 65,000,000 = 35,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35,000,000 × 2% × 3년 = 2,1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30,400,000 × 15%(누진공제 108만원) = 3,480,000 + 지방세 348,000 = 총부담세액 3,828,000원
Q. 양도소득세 &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용 자경 8년 지났으며 같은해 농지 2개를 매도하면 개별양도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같은해 양도한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2. 자경 8년 지나면 1년 1억원, 5년 2억 양도소득세 감면 된다고 하는데 8년이 지나고 1년 내에는 1억원 5년 지나면 2억원이 감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급(1년, 5년)해서 그 한도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취득세 50% 감면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만든후 즉시 감면 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시 감면후 추후 사훈관리하는 것입니다.4,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지 아니면 부부중 매수 하는 사람이 3,700만원 이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즉 부부합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3,7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Q. 가족간 돈 빌려줄 경우 무이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증여재산가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이자(참고) 적정이자율(상증령31의4,상증칙10의5,법칙43②) : 4.6%따라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10,000,000원 ÷ 4.6% = 217,391,304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무상대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그 내용이 증여인지 차용거래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실무적으로 볼 때 최소한 월이자를 매월 지급받지 않는다면 대여금액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차용증 작성시 차용기간, 월이자율을 반드시 기표하여야 하며, 차용증 내용에 따라 매월 이자를 반드시 수수하여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