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님이 돈을 빌려달랍니다.
급여와 세금 등 당장의 비수기를 버틸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는건데,
내년 1월부터 갚는답니다. 회사 매출 규모로 봤을때 충분히 1월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6%가 천만원이 안되는 돈이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고 해서 1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어쩌고 얘기가 있는데, 직원과 사장도 특수 관계인이라 안된다거나 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적정이자 4.6% 기준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내용에 따라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할 금전이 1억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증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이자로 대여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1월부터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대표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이를 인정이자라고 함)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에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다면 관련이자의 일정부분을 세무상 손금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규정도 있습니다.
위 외에 다른 문제는 발행할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