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저희 식사를 지정식당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 했습니다.
2021년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건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이번달 중으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내용의 변경통지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7월이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이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총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고,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발급해줘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분가능했으나 7월 1일부터 공급가액 규모 4,800만원부터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 2021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해당됩니다. 즉, 2020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건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는지?
=> 위 1에서 설명드렸듯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