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snow
snow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올해 언제부터인가요?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서

국세청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란에 들어가면

귀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어쩌고 안된다는 창이 뜨네요

언제부터 어디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단 거래처에서 받는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의 경우 개정후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전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고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만 세금계산서 발행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편입된 이후 발행히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개정 규정은 2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전기 매출이 4,800~8,000만원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21년 7월 1일이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일정한 업종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