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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작년 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냈고

올해 소득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금액 기준은 맞췄는데

그럼 내년 1월 1일? 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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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기준으로 매출 규모가 충족이 되었다면 25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