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짜로일반과세로전환된다는데?
자영업자입니다..국세청에서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그럼 일반과세자가하는 7월달부가가치세신고를 저도해야하는건가요? 갑자기일반과세라고하니겁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고 매입 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시므로 이후에는 다른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7~12월간의 실적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1~6월간의 실적에 대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6월의 간이과세자 매출/매입에 대하여 7.25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하였으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021.1.1.~2021.06.30. 즉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실적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