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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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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Q.  7월1일짜로일반과세로전환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2021.1.1.~2021.06.30. 즉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실적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Q.  개인 사유지에 차박을 허락해 주고 청소비조로 하루당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7014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가세/종소세 대출이자 비용처리 및 감세 항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등) - 필요경비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필요경비(수입금액 × 국세청 경비율) (2) 기장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필요경비(인건비, 매입비용, 각종비용등)기장방식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실제 비용인 재산세, 환경유발부담금, 대출이자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귀하께서 추계소득금액보다 기장소득금액(실제 비용인 재산세, 환경유발부담금, 대출이자 등을 반영한 방법)이 더 적게 산출된다면 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위에 열거한 재산세, 대출이자 외에도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면 항목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또,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소득금액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5년치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는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부합산하여 1주택자는 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함은 물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소득세 본세 + 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의20%) + 납부지연가산세(본세의 연9.125%)"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Q.  어제 5월31일까지 종소세 신고 기간을 놓쳤습니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말일까지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매출액 감소한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만 8월말까지로 직권연장해 드렸습니다. 신고기한은 여전히 5월말까지 입니다.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한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연이자율로 9.125%입니다.가급적 빨리 서둘러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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