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한후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신고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이사를 하여 주소지 변경도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는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하면 되는데 , 주민세는 전 주소 구청인지 현재 주소지 구청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세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소득세(국세)는 신고당시(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2020.12.31.)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이며, 국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니나, 지방세인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유형 기준이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사업소득기준으로 신고유형을 복식이냐 간편이냐 구분되는 건지... 근로소득포함하여 유형이 결정되는건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즉 사업자만이 기장의무 적용대상자이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근로소득은 기장유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부부간 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2억 아파트를 구입하고자하는데, 남편명의자금(부동산, 예금 등) 6억원과 증여받은 주식매도금 6억원을 합산해서 구입할때1. 1)부부공동명의로 등기, 2)남편단독명의로 등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추후 양도시 양도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2. 남편단독명의로 할 경우 수증자가 매도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증여자에게 돌려준걸로 되어 증여세와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증여(배우자 ->남편에게)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6억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단독명의로 세액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증여세나 기타 과세대상이 되는지? 증여세등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6억원 공제는 소급해서 10년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임대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7천만원) - 필요경비(대출이자,기타등등..경비4천만원) = 소득금액(3천만원) - 소득공제(본인공제만 적용 150만원그외 추가적용대상 있으면 과세표준이 감소하므로 세금은 줄어듬) = 과세표준 28,500,000원 × 15%(누진공제 1,080,000원) = 3,195,000원소득세 예상액 3,195,000원 + 지방세 319,500원 = 3,514,500원위 내용은 제반 자료제공이 없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이 달리 산출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 금액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