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팔면 어떤세금을 얼만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세대원 전부 포함해서 위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추가 검토 필요합니다.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액 280,000,000 - 취득가액 187,000,000 = 양도차익 93,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13,02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77,480,000 × 세율(24%, 누진공제522만원) = 양소소득세 13,375,200 + 지방소득세 1,337,520 = 총부담세액 14,712,720원=> 지방세 포함 14,712,720원 예상됩니다.참고로, 취득당시 취득세, 법무사등기비용, 취득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도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며, 이를 반영하면 위 세금에서 약간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20년소유한던 상가매매후 건물분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인(간이과세자)가 양수인(법인/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없고 일반과세자만 있음)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 건물양도가액(토지가액은 제외) 4억원× 30% × 10% = 12,000,000원 (*건물가액을 4억원으로 가정한 경우임) 위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양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 : 부가46015-2376(1997.10.18.), 부가46015-1288(2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