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돈 빌려줄 경우 무이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증여재산가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이자(참고) 적정이자율(상증령31의4,상증칙10의5,법칙43②) : 4.6%따라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10,000,000원 ÷ 4.6% = 217,391,304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무상대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그 내용이 증여인지 차용거래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실무적으로 볼 때 최소한 월이자를 매월 지급받지 않는다면 대여금액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차용증 작성시 차용기간, 월이자율을 반드시 기표하여야 하며, 차용증 내용에 따라 매월 이자를 반드시 수수하여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