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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슴새212
정겨운슴새212

경정청구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경청청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는 귀찮아서 잘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개인이 경청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님 경청청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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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란 기존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라하여 정기신고와 특별히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 기존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였다면, 누락된 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경정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과거에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과거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정청구 용역을 수행하는 세무사 사무실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항목에 대한 경정청구일 경우,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만 세무사사무실이나 회계사사무실에서 처리가능하십니다. 별도로 경정청구 등에 특화된 사무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사무소에서 회피하는 이유는 추측컨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장부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내용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뭔가 꺼림직한 내용이 있는 경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하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경정청구를 대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여 신고를 다시 하는것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귀찮아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어서는 알 수없으나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신고가 명확히 잘못된것이라면, 경정청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회계법인 혹은 세무법인, 회계세무사무소등을 직접 연락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