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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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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Q.  일용직은 세금 환급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의 원천징수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즉, 원천징수납부로 모든 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며 타소득에 합산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절대로 환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Q.  이런경우 증여세같은 세금이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잔금이 3억정도 준비가 늦게되서 임시로나마 부모님에게 빌려서 잔금을 지불할경우 이럴경우 바로 다음날이나 아니면 일주일정도 이내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부모님에게 3억을 되돌려드리면 이런 경우에 세금이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상환기간이 일주일 정도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프리랜서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지급액의 3.3%)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받아야할 대가에서 3.3%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며,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때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확정된 세액에서 차감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Q.  부동산 양도세 질문합니다. 지방중소도시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 = 100,000,000 - 65,000,000 = 35,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35,000,000 × 2% × 3년 = 2,1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30,400,000 × 15%(누진공제 108만원) = 3,480,000 + 지방세 348,000 = 총부담세액 3,828,000원
Q.  양도소득세 &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용 자경 8년 지났으며 같은해 농지 2개를 매도하면 개별양도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같은해 양도한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2. 자경 8년 지나면 1년 1억원, 5년 2억 양도소득세 감면 된다고 하는데 8년이 지나고 1년 내에는 1억원 5년 지나면 2억원이 감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급(1년, 5년)해서 그 한도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취득세 50% 감면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만든후 즉시 감면 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시 감면후 추후 사훈관리하는 것입니다.4,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지 아니면 부부중 매수 하는 사람이 3,700만원 이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즉 부부합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3,7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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