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 구입시 공동명의(자식1%,엄마 99%)에서 증여세?
지금 엄마는 무직상태시고 제 카드를 계속 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매달 용돈 보내드리고 있음.
새차 구입하려고 하는데(2500만원정도) 공동명의로 해야 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명의로 하고 제 카드로 일시불 결제 예정인데 이럴때에도 증여세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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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어머니께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동명의 차 구입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자지간 즉 직계존비속간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엄마 99% 지분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계산되며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