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주택을 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가주택을 구매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시고, 종목에는 비주거용(상가), 주거용(주택)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2. 상가 가게는 3개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생깁니다. 연봉 7천만원 정도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정확한 세액계산은 소득공제 등 여러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어려우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주택+상가)와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부합산하여 위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3. 취득세 및 다른 세금은 어떤게 생기나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Q.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2021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해당됩니다. 즉, 2020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건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는지?=> 위 1에서 설명드렸듯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