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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이언컨설팅
Q.  5인이상 개인사업자회사입니다 퇴직금 1년에 한번씩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고 퇴직 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다니다 퇴사 후 회사를 다니면서 몸에 질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은 실제로 사업장 밖 또는 업무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 퇴사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업무기인성)을 입증해야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장기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를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휴직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승진심사 시 휴직기간의 고려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무급휴가 중인 직원을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무급휴가 중인 직원에게도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이 지급되고 있었다면 무급휴가 중인 직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감사합니다.
Q.  외국계 회사 자사주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네 직원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노조나 직원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구매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네 2024.06.25까지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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