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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이언컨설팅
Q.  2년 육아휴직 후 미복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2년차, 3년차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의 시 자리가 부족해서 일부 직원들이 못 앉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고통을 줄 목적으로 못 앉게 하는 등의 경우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면접 당시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해당 경우가 민원 대상 사례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경험에 대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2.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 연차는 11개? 15개?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 옳습니다.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해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하나의 계속된 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024년 3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폐업시 임금체불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따라서 3년 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기업이 도산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을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 전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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