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톤 트럭 이상 화물차의 운전원은 근로파견업체에서 파견받을 수 없나요?
사용주로서 8톤트럭 운전자를 파견받기 위하여
근로파견업체에 파견을 문의한 결과
8톤을 포함하여 5톤트럭 이상의 화물차 운전자는
법적으로 근로파견업체에서 파견이 불가능하고,
운수업체에서만 파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는 파견법상 파견금지 업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경영할 수 있으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파견업체가 아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