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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리매264
지적인파리매264

5톤 트럭 이상 화물차의 운전원은 근로파견업체에서 파견받을 수 없나요?


사용주로서 8톤트럭 운전자를 파견받기 위하여

근로파견업체에 파견을 문의한 결과

8톤을 포함하여 5톤트럭 이상의 화물차 운전자는

법적으로 근로파견업체에서 파견이 불가능하고,

운수업체에서만 파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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