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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아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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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는 11개? 15개?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고싶어요

저는 가평군이 운영하고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 2023.03.01 ~ 2023.12.31

채용공고 후 저 한명이 지원하여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재계약기간 : 2024.01.01 ~ 2024.12.31

저는 1년이 지나는 2024.3.2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단에서는 1년 계약직으므로 계속, 내년에도 11개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근무중에는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저희 복지재단은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상담사가 1분이 더 계신데, 그 분은 연차가 모두 발생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동부권역(11명의 상담사)도 모두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건으로 관장님과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또 다시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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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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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재계약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하는 것이므로 2024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총 11개 발생하며

    만 1년 1일 째에 15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고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채용 공고를 통해 면접을 보고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이전 근로기간과 재채용 이후 근로기간이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 근로계약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다른 상담사분들도 질문자분과 같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연차는 11개 + 15개 총 26개가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갈등을 원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1월 1일에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뒤에 새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산정되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즉,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옳습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해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하나의 계속된 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024년 3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고 채용공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질문자님의 채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24년 3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