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차는 11개? 15개?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고싶어요
저는 가평군이 운영하고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 2023.03.01 ~ 2023.12.31
채용공고 후 저 한명이 지원하여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재계약기간 : 2024.01.01 ~ 2024.12.31
저는 1년이 지나는 2024.3.2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단에서는 1년 계약직으므로 계속, 내년에도 11개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근무중에는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저희 복지재단은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상담사가 1분이 더 계신데, 그 분은 연차가 모두 발생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동부권역(11명의 상담사)도 모두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건으로 관장님과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또 다시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재계약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하는 것이므로 2024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총 11개 발생하며
만 1년 1일 째에 15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고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채용 공고를 통해 면접을 보고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이전 근로기간과 재채용 이후 근로기간이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 근로계약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다른 상담사분들도 질문자분과 같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연차는 11개 + 15개 총 26개가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갈등을 원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1월 1일에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뒤에 새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산정되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즉,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옳습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해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하나의 계속된 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024년 3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고 채용공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질문자님의 채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24년 3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