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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이언컨설팅
Q.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급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현 회사를 그만 두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 다닌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다만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에 다닌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통보는 전날에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Q.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Q1.A. 통상임금은 24.02.29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Q2.24.03.01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되는 연차를 사용하셔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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