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사대보험 취득 지연신고 괜찮나요?
입사당시 사업장으로의 사대보험 취득이 바로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 내면서 사대 취득신고되었습니다.
직원과 입사당시 그런 말은 협의 된 부분이 없었고, 이미 취업후 업무중에 자연스럽게 새사업장으로 첫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였고, 당시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7월 중반부 입사 후 9월 취득신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 만 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을 넘어 지연신고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추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늦게 취득신고한게 괜찮으면 4대보험을 아무도 가입 안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지연 신고 시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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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초의입사일이 2개월 늦어진다면 향후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등에서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신고 기간을 조금 넘겨 신고한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과 상실처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