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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치와와131
지혜로운치와와13121.10.25

사대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알바 후 현재 퇴직상태 입니다. 세금은 3.3%만 내고 근무를 하였습니다.(사업주는 저에게 사대보험 권유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사업주에게 사대보험 소급적용 요청을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왜 처음에 근무 할 때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냐, 만약 사대보험이 필요하면 직접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라"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찾아보니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 후 처리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신고후 3주만에 연락이 와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말고 다른기관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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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소급하더라도 근로자가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만큼,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 만큼 소급해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온건지 사업주에게 연락온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계속 찾아보니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 후 처리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해야하며, 소득세 및 주민세 관련해서는 국세청 문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하며, 가급적 방문 접수가 바람직합니다.

    2.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합니다. 이 때,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기본적으로 구비서류의 상단 2가지가 대부분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추가 증빙자료로 SNS 송수신 내역이나 메신저, 사업장 내부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 교통카드 (출퇴근) 내역, CCTV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는것 입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왜 처음부터 4대보험을

    들지 않았냐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소급가입과 관련해서 미가입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국세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통화를 하셔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해보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