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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2.01.16

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 이후 근로자분 부담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 중에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퇴사 후에 한 번 요청했음에도 말이 안통하여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직접 소급신청을 하여 사대보험을 취득하였습니다

재직 중 사대보험비를 월급에서 공제를 하지 않았구요

지금은 사업주가 다 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근로자분을 사업주에게 주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보낸 금액이 적어서 왜그러나 싶어 봤는데, 최저시급에 맞춰 최대한 돈을 적게 내려 그런지 실수령액보다 작은 액수더라고요.

월 평균 보수라고 되어있는 금액이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작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내야하는 총 사대보험비보다 3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구요.

이대로 그냥 처리했을때 나중에 제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한 번에 내는 게 무리라, 나눠서 주고 싶은데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고 저한테 소송 걸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한 달이라도 돈을 냈을 때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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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산재에 대한 소급가입 입니다. 건강, 연금의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가입이 되지는 않으므로

    우선 건강 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자체의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지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보수총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추가적인 사대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분할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내는 게 무리라, 나눠서 주고 싶은데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고 저한테 소송 걸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한 달이라도 돈을 냈을 때 경우에요!

    ----------------------------

    사업주가 공단에 모두 지급했으니,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처리는 사장과 근로자간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간 잘 합의하시면 됩니다.

    금액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와 산재로 휴업급여 등을 받을 때에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바로 잡으시려면 공단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은 당연히 실제로 지급받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제 보수보다 적게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귀하께서 직접 공단에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납입 내역 등을 증빙하여,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