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치와와131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원 강사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지인이 학원 강사로 근무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과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처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처음 채용 할 당시에 13-18 근무라고 하였는데, 며칠 후에는 12:30 - 6~7(유동적)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프리랜서라서 3.3% 세금만 내고 있고 급여는 유동적이지 않고, 매달 일정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학원에서 교재를 쓰는데 교재비를 학원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지인이 직접 교재비용을 지불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이 준다고 말만하고 안주고 있다 합니다.또 이번 22년 2월달에 학원 사정이 힘들다고 급여 2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학원에서 지인을 많이 괴롭히는것 같아서 이번달 까지만 근무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및 학원에서 지원해주지 않아 지인이 낸 교재 비용등을 학원에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소급적용시 보험료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대보험 보험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퇴사한 이전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해주지 않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했고, 처리가 되어 사대보험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사업주에게 사대보험료를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제가 근무할 당시 저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원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사대보험 보험료를 지불할때 시급 10,000원 으로 적용이 되어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0,464원으로 적용되어 책정이 되는건가요?만약 후자라면 저는 돈을 덜받고 보험료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이럴경우 차액을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현재 사업주는 후자여도 차액 빼는것 없이 다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전자의 경우여도 저는 신고를 해서 못받은 시급을 다 받아낼 생각인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이번에 퇴직한 곳에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이전 기록을 찾아보다 작년에 잠시 일했던 업체에서의 기록을 찾게 되었습니다.여기 업체는 아웃소싱 회사라 저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B업체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근무하는동안 사대보험 모두 가입했고, 찾아보니 사대보험 상실 기록도 올라와 있습니다.하지만 아웃소싱 업체에서 따로 이직확인서는 작성해 주지 않아서 이것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제가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을 해서 1년전의 근무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근무 기간은 작년 7~8월이고,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약 아웃소싱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퇴직 사유로 아웃소싱 회사는 계약 만료이고 최근에 퇴직한 곳은 재정 문제로 인한 퇴사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알바 후 현재 퇴직상태 입니다. 세금은 3.3%만 내고 근무를 하였습니다.(사업주는 저에게 사대보험 권유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사업주에게 사대보험 소급적용 요청을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왜 처음에 근무 할 때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냐, 만약 사대보험이 필요하면 직접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라"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제가 계속 찾아보니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 후 처리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신고후 3주만에 연락이 와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말고 다른기관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일6시간 주5일 해서 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월 평균 연장포함 135-145시간 정도 됩니다.)시급은 주휴포함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사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3.3% 소득세만 떼고 있습니다.(처음 계약서 쓸때 사대보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계약이 3~8월까지였고, 저는 연장을 원해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9월부터는 사대보험 가입을 해서 이후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준다 하였지만 며칠후에 재정적 문제로 인해 내년까지 연장을 해 줄수 없고, 9월까지만 해야할것 같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저는 어쩔수 없이 알겠다 하였고 10월 부터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3~8월 근로계약서는 갖고 있지만 9월 계약서는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작성해달라 요청했지만 굳이 필요하냐면서 거부하였습니다.)또한 3~8월 사대보험 소급적용도 해달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3~9월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해야 하나요?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사업주가 써주지 않을경우 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3~8월 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서 증명이 되는데 9월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사업주가 괜히 나중에 퇴직의 이유를 재정적 문제가 아닌 제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문제로 퇴직하면 사유가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현재 주휴 포함 시급이 10,464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은 10,000원 입니다. 이후에 차액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질문이 중구난방이고 많은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 문제로 상담받을수 있는 기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