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2021. 11. 10. 17:3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이번에 퇴직한 곳에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이전 기록을 찾아보다 작년에 잠시 일했던 업체에서의 기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 업체는 아웃소싱 회사라 저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B업체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는동안 사대보험 모두 가입했고, 찾아보니 사대보험 상실 기록도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소싱 업체에서 따로 이직확인서는 작성해 주지 않아서 이것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을 해서 1년전의 근무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근무 기간은 작년 7~8월이고,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웃소싱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직 사유로 아웃소싱 회사는 계약 만료이고 최근에 퇴직한 곳은 재정 문제로 인한 퇴사 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2021. 11.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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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따로 이직확인서는 작성해 주지 않아서 이것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을 해서 1년전의 근무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1. 네. 이직확인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작년 7~8월이고,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웃소싱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직 사유로 아웃소싱 회사는 계약 만료이고 최근에 퇴직한 곳은 재정 문제로 인한 퇴사 입니다.)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1. 11.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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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기존에 소속되었던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하셔서 1년 전 근무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아웃소싱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발급할 것입니다.

      2. 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① 최근에 퇴사한 회사와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셨거나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발생 등과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위에 기재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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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021. 11. 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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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 대하여 근속기간 합산이 필요할 경우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및 다른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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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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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 계산 시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현 사업장에서 재정 문제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면 이전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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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했을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변경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2021. 11. 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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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을 해서 1년전의 근무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근무 기간은 작년 7~8월이고,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웃소싱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라면 해당기간을 확인받아서 피보험기간 합산가능할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해줘야할 것입니다.

                  2021. 11. 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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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아웃소싱 직장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하므로 아웃소싱 회사와 최종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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