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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21.06.02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A라는 곳에서 근무하여 피보험 기간 180일이 넘었는데요. A라는 곳 자진퇴사 후 B라는 곳에서 1-2개월 계약직을 해서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아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그러면 퇴사한A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고 이후 퇴사한B라는 곳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혹시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왕이면 A회사 퇴직전에 서류받을꺼 다 받아놓고 퇴직하고싶어서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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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이때의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B회사에서의 이직 사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이직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이 되어야 하기에 A 회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기에 다른 부분은 필요하지 않기에, 위의 부분을 요청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종 이직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회사 이전의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며, 최종 이직회사에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인 B에서의 근무기간이 1~2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외에는 필요한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은 없지만 경력증명서도 발급을 받아놓으시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취업할 때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A라는 곳에서 근무하여 피보험 기간 180일이 넘었는데요. A라는 곳 자진퇴사 후 B라는 곳에서 1-2개월 계약직을 해서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아는데..

    1. 네. 맞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그러면 퇴사한A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고 이후 퇴사한B라는 곳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2. 네. 두 곳 모두 있어야 합니다.

    혹시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왕이면 A회사 퇴직전에 서류받을꺼 다 받아놓고 퇴직하고싶어서

    3. 네. 양식을 준비해서 미리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그러면 퇴사한A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고 이후 퇴사한B라는 곳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요청하시면 사업주가 발급해야합니다.

    혹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