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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말똥구리125
조그만말똥구리12522.10.20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A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고(자발적 퇴사) B회사에서 단기계약직을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요. B회사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두개를 해줬고, A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만 처리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다닌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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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180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0일내 미제출시 고용센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범위 내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직장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B회사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시,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하므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전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