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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수염고래115
배고픈수염고래11522.07.20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떻게해야하나요?

A회사에서 1년5개월을 근무하고 자진 퇴사 후

B회사에 바로 입사해 한달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B회사의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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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하므로,

    해당 경우는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A회사 피보험단위기간과 B회사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그 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은 뒤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A회사에서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기간합산용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A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