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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낙지270
올곧은낙지27024.03.25

자진퇴사(3년이상 근무) 후 계약직 만료, 실업급여 필요서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3년8개월 근무 2024.1.31 퇴사

B회사에서 2024.03.22 부터 2개월 계약직 (4대 가입, 주40시간 근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계약직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제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B회사 퇴사하자마자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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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b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ab회사 두 곳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상싱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B 두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퇴사하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B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모두 완료된 때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고 퇴사한 뒤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