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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권영일 전문가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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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전에 사전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이 전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당사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그재산도 유류분반환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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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을 여러군데 나눠서 받게 되면 어떻게 상속세는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물려받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닌 재산을 형성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세금 납부 후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배분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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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감정평가비용 세금공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에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를 납세 협력 필수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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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구매 시 카드 대금 대납 증여관련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증여가액이 친족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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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손택스 셀프신고시 취득세납부 고지항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공동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는 취득세 등과 증여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법무사를 통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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