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말 근무시 시간대에 따른 수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연장,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주말 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평일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Q.  무급휴직 후 비자발적 권고사직의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을 우선 알려드립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우선 사직원을 작성하였는지 또는 근로관계 종료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녹취록 또는 문자) 퇴직금 정산과정, 실업급여 수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에 해당하는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인지를 다투게 됩니다.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로 판정된다면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고 해고예고 수당 등을 청구 할수 있게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고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 및 회복하기 위한 시간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 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위해 해고금지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말그대로 해고금지 기간 동안은 근로자가 해고사유(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포함)에 해당 하더라고 해고가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2. 산전, 산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더이상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경조휴가중 출산휴가는 몇일을 산정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요건, 절차, 금액은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관련 안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