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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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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한지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연차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5인 이상사업장이어야 하고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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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1) 사업장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의 동의는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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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사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공휴일, 대체공유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규정 적용에 대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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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는 부서에 근무해 오다가 회사의 업무량 편중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부서로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노동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면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탄력근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특정기간 동안 배치되는 근로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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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노동자를 해고 할 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일부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준법 제15조, 제17조)2) 해고금지 기간(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3)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4)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5)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6)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5조)7) 퇴직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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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거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해고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 이전, 회사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회사 통근이 곤란해져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와 관련한 자료(통근수단,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를 준비하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 규정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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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마련된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저하하는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요건 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것 - 1년 미만의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여야 할 것 - 수습기간 이라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 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3) 최저임금의 90%이상 이어야 할 것 -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90%이하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4)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위와 같이 여러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무분별하게 최저임금이하로 근로자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 법령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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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요건을 갖출 경우 주40시간 이상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 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야간근로수당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한 제도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야간근무(22시 ~ 익일 06시)가 발생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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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는 퇴직후 언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보험금과 관련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요양을 받은 날, 휴업한 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각 산재보험급여 별 소멸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요양급여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휴업급여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장해급여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우선 산재신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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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거나 예고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께서 입사일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30일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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