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거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해고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 이전, 회사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회사 통근이 곤란해져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와 관련한 자료(통근수단,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를 준비하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 규정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Q.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요건을 갖출 경우 주40시간 이상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 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야간근로수당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한 제도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야간근무(22시 ~ 익일 06시)가 발생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Q. 산재처리는 퇴직후 언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보험금과 관련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요양을 받은 날, 휴업한 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각 산재보험급여 별 소멸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요양급여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휴업급여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장해급여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우선 산재신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