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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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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휴업의 사유가 경영의 악화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이루어질 경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경영악화, 시작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천재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과-802, 2010.02.16.)다만 경영의 악화,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사업주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최대 지급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 및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02, 2010.02.16)【질 의】우리 처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복지인력의 근로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당직 계약직 복지인력이 천재지변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일당 지급 여부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어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준용하여 일당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의 ‘공가’규정을 준용하여 일당의 전부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지급 관련 1년 계약직으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간 8할 이상 출근시 매년 연말에 퇴직금 정산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의거 3년 이상 계속 근로시 16일, 5년 이상 계속 근무시 17일로 연차유급휴가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해 ‘1년 계약직’으로 운영중임. 【회 시】1. 천재지변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즉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어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규정을 준용하여 일당의 전부를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천재지변·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천재지변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규정을 준용하여 일당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귀 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적용여부는 귀 처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1년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훈도우미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있는바,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802, 2010.02.16).
Q.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회사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주의 주휴일을 일시적으로 다른 요일(평일)로 운용하는 경우에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업주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을 '대체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대체된 당초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일대체가 불가능 하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회시번호 : 근기 68207-806, 회시일자 : 1994.05.16【질 의】 1. 휴일을 변경코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변경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2. 유급휴일에 근무토록 하고 휴일변경일에 휴무시 휴일근무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3. 휴일변경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4. "3"항의 경우 변경일에 근무시 휴일에 그 휴일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회 시】 1.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전에 해당되기 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2.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동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3.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4.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은 적치사용할 수 없음.감사합니다.
Q.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말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50일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후 협의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질문자께서 질문하신 사례는 최근 2018년 행정법원에서 위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8구합7747, 선고일자 : 2019-09-26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 관계를 종료(해고)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파트 관리방식이 지차관리이든 위탁관리이든 반드시 획일적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아파트 안에서 동별 또는 업무 영역별로 구분하여 자치관리 방식과 위탁관리 방식이 병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의 변경은 경비원 근로자의 사직이나 정년의 도래 등 다른 사유에 의한 고용 관계의 종료에 따라 위탁관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취지와 이런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성격, 업무 내용, 아파트 관리의 특성 등을 이유로 자치관리 방식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관리비용, 노무관리, 업무의 효율 등에서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 없다.(중략) 이 사건 아파트 전체 3,130세대 중 약 1,200세대(약 38%)가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하는 뜻을 나타낸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의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의 판례에서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외부 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영상 이유에의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검토하여 보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Q.  단순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장님께서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받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 유지됩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상실사유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 사직・명예퇴직 포함)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사업장일경우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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