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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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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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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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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시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실 경우 혼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변호나사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심문회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간 의견이 다르고 어떤 논리로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서 및 이유서 작성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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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모두 소진 후 사용하는 휴가에 대한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이미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신청 할 경우 법에 의해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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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 등 근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지금이 발생합니다.다만, 1)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던가 가구내 고용활동만을 하는 사업장 2)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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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므로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게 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수가 없고, 최소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여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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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16 ,  회시일자 : 2004-04-29)    질의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답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즉,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날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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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대의 산업구조 아래서도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근로자가 요청할 때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우선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지급일 전에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도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란 무주택자가 주입을 구매하는 경우, 부양가족을 요양해야 할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소개해드린 제도 및 참고법령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위기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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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계약직인데 연장되어 1년을 하기록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한뒤 중간에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1년 동안 계속근로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당사자간 분쟁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간 및 퇴직금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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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먼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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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연차 또는 덜나온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지급요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 청구권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 부터 3년입니다.아직 퇴사한지 3년이 되지 않았으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뒤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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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때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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