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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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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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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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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말 근무시 시간대에 따른 수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연장,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주말 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평일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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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 후 비자발적 권고사직의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을 우선 알려드립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우선 사직원을 작성하였는지 또는 근로관계 종료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녹취록 또는 문자) 퇴직금 정산과정, 실업급여 수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에 해당하는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인지를 다투게 됩니다.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로 판정된다면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고 해고예고 수당 등을 청구 할수 있게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고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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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 및 회복하기 위한 시간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 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위해 해고금지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말그대로 해고금지 기간 동안은 근로자가 해고사유(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포함)에 해당 하더라고 해고가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2. 산전, 산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더이상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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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휴가중 출산휴가는 몇일을 산정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요건, 절차, 금액은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관련 안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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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에 작업자들간에 체육활동(족구등)으로 사고가 났을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여부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다만 유사한 사례에서 사업장내 잔디밭에서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풋살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휴게시간 중 체육활동이 사업주의 인지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례청구인의재해경위는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 잔디밭에서 풋살 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접질리면서 발생한 사고이며, 비록 사업장에서 과격한 운동은 비권장 운동으로 분류하여권고 수준의 공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업장 내 잔디밭으로 점심 휴게시간에 소속 근로자들이 동 장소에서 축구나 족구 등을 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사업주도 인지하고 있던 점, 장소의 이용금지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장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휴게시간 중에 통상적・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2018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 사건번호 : 2018 제3956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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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제의 금액이 전년도의 금액보다 감액될 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결정은 매년 초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매년 3월 31일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 하며 사용자 위원(9인), 공익위원(9인), 근로자위원(9인), 특별위원(3인)으로 구성되어 회의과정을 거친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액 될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감액된 사례는 없고 소폭이라도 인상되어 왔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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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참고 행정해석"특정시점 이후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 대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것"(근로기준과-4222, 20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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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실시하기위해 필요한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4시간 근무 할 경우 30분,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8시간 근무후 4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예상된다면 연장근로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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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이고 퇴직금이 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및 법원 소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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