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모두 소진 후 사용하는 휴가에 대한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이미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신청 할 경우 법에 의해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16 , 회시일자 : 2004-04-29) 질의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답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즉,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날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