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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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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시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실 경우 혼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변호나사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심문회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간 의견이 다르고 어떤 논리로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서 및 이유서 작성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모두 소진 후 사용하는 휴가에 대한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이미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신청 할 경우 법에 의해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 등 근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지금이 발생합니다.다만, 1)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던가 가구내 고용활동만을 하는 사업장 2)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므로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게 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수가 없고, 최소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여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Q.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16 , 회시일자 : 2004-04-29) 질의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답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즉,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날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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