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은 퇴사하고나서 몇일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이를 어길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근무기간중 점심시간 교통사고에 관한 공상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범위과 개선됨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또한, 개선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지침은 통상 이동시간 편도 10분이내(도보, 차량 무관)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를 위해 황복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구제척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 병원 원무과,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산재처리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이외의 공상처리 및 위로금 등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종류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3개월 임금으로는 퇴직전 3개월 동안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입니다.당연히 기본근로에 따른 임금 뿐아니라 주휴, 연장, 야간, 휴일 수당도 포함되며, 휴업수당까지 포함됩니다.(각 수당들이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최종 3년분 퇴직금은 3개월간의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년분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최종 3년분 퇴직금 = 퇴직금 ÷ 재직일수 × 365일 × 3년감사합니다.
Q. 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 또는 상계 할 수 없습니다.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 근거없이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지연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임금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Q. 대표가 앞으로 1년 미만 입사자에겐 연차 없다고 못박았는데, 이거 위법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자가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와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수정하거나 대표의 재량에 의해 연차를 없앨수는 없습니다.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광복적, 어린이날, 3.1절 등등)은 현재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민간기업은 휴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시행시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0.1.1.-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1.- 근로자 5~30인 미만: 2022.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