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에 잘리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회사측의 사유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날 이전에 회사측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청구, 실업급여 신청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참고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합의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합의금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드릴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자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Q. 부당해고및주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교부까지 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게 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가 있으나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