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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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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와 관련된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5명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제도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조건이 조금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한 고용보험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지급 요건,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우선,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2.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으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구하는 산정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보다 구제적인 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
Q.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개정안이 실행되는 일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내용으로써 말그대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 또한 민간기업에도 확대적용되었는습니다. 다만 그 적용 시기가 사업장 규모별로 상이하므로 적용시점을 정리하여 드립니다.1.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2.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 1일3.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Q.  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무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제 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질문하신 학원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이므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다 토요일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즉, 해당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 개근 하였을 경우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이때 1일의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주휴수당은 2021년 최저임금(8,720) 기준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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