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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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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수습기간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우선 근로시간을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하여 사업주에게 명시적으로 청구해야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및 임금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후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3. 연장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도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0세 정년을 마치고 계속 근로를 원할 경우에는 촉탁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 이지만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Q.  '당연면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다만, 비자발적 사유라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고의 사유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Q.  부당해고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근로하지 못한 소송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법령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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