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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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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점심시간에 작업자들간에 체육활동(족구등)으로 사고가 났을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여부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다만 유사한 사례에서 사업장내 잔디밭에서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풋살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휴게시간 중 체육활동이 사업주의 인지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사례청구인의재해경위는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 잔디밭에서 풋살 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접질리면서 발생한 사고이며, 비록 사업장에서 과격한 운동은 비권장 운동으로 분류하여권고 수준의 공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업장 내 잔디밭으로 점심 휴게시간에 소속 근로자들이 동 장소에서 축구나 족구 등을 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사업주도 인지하고 있던 점, 장소의 이용금지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장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휴게시간 중에 통상적・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2018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 사건번호 : 2018 제3956호)
Q.  최저임금제의 금액이 전년도의 금액보다 감액될 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결정은 매년 초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매년 3월 31일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 하며 사용자 위원(9인), 공익위원(9인), 근로자위원(9인), 특별위원(3인)으로 구성되어 회의과정을 거친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액 될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감액된 사례는 없고 소폭이라도 인상되어 왔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참고 행정해석"특정시점 이후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 대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것"(근로기준과-4222, 2005.8.12)
Q.  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실시하기위해 필요한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4시간 근무 할 경우 30분,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8시간 근무후 4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예상된다면 연장근로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5인이하 사업장이고 퇴직금이 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및 법원 소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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