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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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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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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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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우선 근로시간을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하여 사업주에게 명시적으로 청구해야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및 임금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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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후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3. 연장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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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도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0세 정년을 마치고 계속 근로를 원할 경우에는 촉탁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 이지만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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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연면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다만, 비자발적 사유라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고의 사유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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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근로하지 못한 소송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법령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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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와 관련된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5명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제도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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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조건이 조금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한 고용보험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지급 요건,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우선,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2.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으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구하는 산정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보다 구제적인 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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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개정안이 실행되는 일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내용으로써 말그대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 또한 민간기업에도 확대적용되었는습니다. 다만 그 적용 시기가 사업장 규모별로 상이하므로 적용시점을 정리하여 드립니다.1.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2.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 1일3.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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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무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제 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질문하신 학원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이므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다 토요일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즉, 해당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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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 개근 하였을 경우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이때 1일의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주휴수당은 2021년 최저임금(8,720) 기준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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