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연차는 사업자 등록 된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 제도인건가요?
작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면접 때 복지 얘기 하실 때 연차에 관한 건 딱히 말씀이 없으시더라구요. 연차제도가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선생님의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를 파악해보시고,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해당되는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상시 노동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연차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별도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입법청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D986D66EA855204E054A0369F40E84E
개정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위 링크 참여하셔서 동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아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으나,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부여 (최대11일)
2. 1년 동안 80% 출근율 : 15일의 휴가 부여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동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등에 의하여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규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와 관련된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명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2) 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2가지 충족하면,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위와 별도로,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개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제도는 5인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4인이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명시한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사업장에는 전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이라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