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마련된 장치는 무엇인가요?
수습기간의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회사의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회사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요. 수습기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마련된 장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상기 규정은 문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수습에 대한 기준으로써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규정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언제나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3개월의 기간만이 수습기간에 해당하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1년이상 근로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위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제제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순노무종사자'는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판매보조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벽보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저하하는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요건 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것
- 1년 미만의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여야 할 것
- 수습기간 이라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 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의 90%이상 이어야 할 것
-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90%이하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무분별하게 최저임금이하로 근로자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적용
- 이는 수습사용 중인 자는 장래 정식 채용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숙련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한 규정임
-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한 수습기간이 3월을 초과하더라도 감액 적용기간은 3월 이내로 한정
- 여기서 ‘3월’은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의 근로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체에서 당해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도 합산(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적용기간은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한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