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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그럼 임금의 몇 %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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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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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인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그럼 임금의 몇 %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아니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음에도 3개월 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에서는 3개월에 한하여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그럴 수 있지는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대 수습기간 3개월까지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1년은 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수습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10%감액)을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택배원, 청소원, 주방보조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 중인 근로자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