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그럼 임금의 몇 %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인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그럼 임금의 몇 %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아니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음에도 3개월 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에서는 3개월에 한하여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그럴 수 있지는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대 수습기간 3개월까지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1년은 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수습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10%감액)을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택배원, 청소원, 주방보조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 중인 근로자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