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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지어새217
근사한지어새217

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줘도 되나요?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고 80%급여를 차감해서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시급 위반이 아닌가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최저시급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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