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줘도 되나요?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고 80%급여를 차감해서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시급 위반이 아닌가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최저시급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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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을 정했다면 3개월간은 감액하여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는데, 귀하의 3개월 이후 임금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보다 많다면 위법하지 않지만, 귀하의 3개월 이후 임금이 정확하게 최저임금(세전 1745150원)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80퍼센트만을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재직중에도, 퇴직후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