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고 80%급여를 차감해서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시급 위반이 아닌가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최저시급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