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일때 본인월급을 다 주는 회사도 있고 월급의 90프로 또는 80프로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건 법으로 안정해 진건가요? 만약에 본인월급에서 80프로만 받는다고 했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